# 빈집정비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99000000120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완도군 - 신청 기간: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 문의: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9000000120 - 수정일: 2025-12-08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 ## 지원 대상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 지원 내용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각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신청 기한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 구비 서류 ○ 각 읍 ·면 사무소 방문 접수 -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민원봉사과 ## 근거 법령 농어촌정비법(제64조)||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농어촌정비법(제64조의3)||농어촌정비법(제64조의4)||농어촌정비법(제64조의5)||농어촌정비법(제64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