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군 군민안전보험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9900000045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완도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9000000457 - 수정일: 2026-01-27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5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500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안전총괄과 ## 근거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