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장려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00000000104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진도군 - 신청 기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의: 인구정책실/061-540-382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0000000104 - 수정일: 2026-08-13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 지원 내용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 신청 방법 ○ 읍면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 ## 신청 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구비 서류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