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시군구
귀농어인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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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마감마감됐어요
지원 지역전라남도 진도군
조회수847
2026.01.15~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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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인에게 시설설치 및 가공관련 등 지원
지원 대상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만 65세 이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
지원 내용
시설설치, 가공관련, 기타지원 등
•시설설치하우스 및 온실, 재배사, 저장시설(저온저장고 등), 관수시설, 양식장 시설 등 영농어기반 시설의 설치
•가공관련농수산물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유통 시설 등
•기타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영농어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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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