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0000000011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진도군 - 신청 기간: 2026.01.15~2026.01.29 - 문의: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3029&bnefType=all&svcId=500000000116 - 수정일: 2026-08-13 귀농어귀촌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다음의 자격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본인(배우자 포함) 주택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무상임대차 및 직계가족 간 임대차 불인정)을 체결한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 지원 내용 ○ 주택내부 리모델링, 화장실, 지붕개보수 공사 등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신청 방법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접수 ## 신청 기한 2026.01.15~2026.01.29 ## 구비 서류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포함) 1부. 3. 건축물대장 1부. 4.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5. 부동산 임대계약서(임차시) 1부. 6.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8. 수리 견적서 1부. 9. 농업경영체등록증(귀농인일 경우 필수), 어업인증빙서류(귀어인일 경우 필수) 1부. 10. 기타 증빙서류(선택사항)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 ##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