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0100000010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신안군 - 신청 기간: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문의: 주민복지과/061-240-545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1000000107 - 수정일: 2026-05-11 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 지원 내용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4개 읍면사무소 신청 ## 신청 기한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구비 서류 1. 신안군 화장장려금 신청서 2.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3. 화장증명서 4.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5.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6. 신청인 통장사본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노인건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