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01000000111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융자)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신안군 - 신청 기간: 26년 하반기 예정 - 문의: 해양수산과/061-240-840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1000000111 - 수정일: 2026-05-11 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 ## 지원 대상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 지원 내용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각 읍,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 ## 신청 기한 26년 하반기 예정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해양수산과 ##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