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장비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02000000207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물 - 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 신청 기간: 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 - 문의: 수산정책과/054-270-275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2000000207 - 수정일: 2026-08-13 어선등록자에게 각종 어선장비 지원 ## 지원 대상 ○ 포항시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지원 내용 ○ 인력난 해소 및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어선장비 지원 ○ 지원장비 및 지원한도 - 해난안전장비(프로펠러로프커터기) : 대당 450만원 - 해난안전장비(구명뗏목) : 대당 200만원 - 해난안전장비(자동심장충격기) : 대당 130만원 - 해난안전장비(자동팽창식구명동의) : 최대승선인원범위 내(벌당 13.2만원) - 해난안전장비(선미관 씰링장치) : 대당 500만원 - 해난안전장비(조리용 인덕션/전열기) : 대당 300만원 - 어업생산비절감장비(위성전화기) : 대당 240만원 - 해난안전장비(어구실명제 표식) : 대당 50만원(장당 15백원) - 법정장비(V-PASS) : 대당 120만원 - 법정장비(무인기관실용자동소화장치) : 35만원/기관실 방호면적 8m2당 - 어업용크레인 : 대당 700만원 - 다목적 양망기, 유압식 양승기, 저온저장시설, 어망(패류)세척기 : 대당 500만원(자망: 양망기, 통발: 양승기) - 산소발생기 : 대당 350만원 - 친환경연승봉돌 및 연승주낙(원사) : 척당 250만원 - 연승(문어)양승기: 대당 200만원 - 전동릴: 척당 240만원 - 자동주유탱크 : 대당 250만원 ○ 지원율 : 보조 60%, 자부담 40%(지원한도 초과 시 자기 부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포항시청 수산정책과, 연안 읍면, 포항시 소재의 수협(지도과) ## 신청 기한 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 ## 구비 서류 어선검사증서 등 ## 담당 부서 경상북도 포항시 수산정책과 ## 근거 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