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 시군구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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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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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지원 대상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제외대상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지원 내용
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지원한도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80%, 자부담20%)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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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2).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