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02000000227 - 분류: 혜택 · 사업 · 기타 - 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어촌활력과/054-270-553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2000000227 - 수정일: 2026-08-12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지원 대상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 지원 내용 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지원한도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80%, 자부담20%) ## 신청 방법 o 방문신청 : 포항시청 어촌활력과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질병, 출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허가내역 등 ## 담당 부서 경상북도 포항시 어촌활력과 ##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