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 시군구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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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북도 포항시
조회수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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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 대상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 모두
※상법상 만 15세 미만의 사망보험은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시민이 대중교통수단 탑승중, 승하차중, 승강장내 대기중의 경우 2000 시민이 대중교통수단 탑승중, 승하차중, 승강장내 대기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시민이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 ,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의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2000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시민(만12세 이하)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운전하지 않은 상태)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시민이 가스 사고(누출, 폭발화재, 가스시설 및 용기 등)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가스 사고(누출, 폭발화재, 가스시설 및 용기 등)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800 시민이 승객으로 전세버스 탑승 중, 승하차 중, 대기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 시민이 승객으로 전세버스 탑승 중, 승하차 중, 대기 중 교통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형차 등)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대여 개인형 제외) 500 시민이 포항시 내에서 야생동물(포유류, 벌, 뱀)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수렵, 로드킬 등 간접사유 제외) 500 시민이 포항시 내에서 야생동물(포유류, 벌, 뱀)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피해 시 치료비 지급(수렵, 로드킬 등 간접사유 제외) 80 시민이 개물림의 직접결과로 응급실에서 진료받은 경우(가입기간 중 1회 한도) 20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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