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장비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05000000113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물 -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 신청 기간: 연초(1-2월) - 문의: 해양수산과/054-779-632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5000000113 - 수정일: 2025-11-27 어선에 안전장비 및 생산비 절감장비 지원 ## 지원 대상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어선 ## 지원 내용 ○ 안전장비(자동소화장치,구명조끼,V-pass 등) 및 생산비 절감장비(양망기,산소발생기, 위성전화기 등) 지원 - 보조 60% 자부담 40%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경주시청 혹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연초(1-2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상북도 경주시 해양수산과 ##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