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용 유류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05000000117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해양수산과/054-779-632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5000000117 - 수정일: 2025-11-27 어업인에게 면세유류비 지원 ## 지원 대상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 ## 지원 내용 ○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로 차등 지원)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상북도 경주시 해양수산과 ##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