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 시군구
가축 재해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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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북도 김천시
조회수3,184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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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농가
지원 내용
•풍재, 수재, 설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대비한 보험제도 이용 시 보험료 지원
도비 8.8%, 시군비 26.5%, 기타 65%(자부담 15%, 국비 50%)
•400만원 한도내에서 농가 보험료의 35% 지방비 지원
•축종16종(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오소리, 꿀벌, 토끼, 관상조)
•가축재해보험 취급기관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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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