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 재해보험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06000000106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보험) -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 신청 기간: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문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1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6000000106 - 수정일: 2026-10-21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농가 ## 지원 내용 ○ 풍재, 수재, 설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대비한 보험제도 이용 시 보험료 지원 ○ 도비 8.8%, 시군비 26.5%, 기타 65%(자부담 15%, 국비 50%) - 400만원 한도내에서 농가 보험료의 35% 지방비 지원 ○ 축종 : 16종(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오소리, 꿀벌, 토끼, 관상조) ○ 가축재해보험 취급기관 :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장소 : 보험회사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 신청기간 : 연중가입 ## 신청 기한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축산과 ##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