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 시군구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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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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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신규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학생,직장인,귀농세대에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귀농자 세대(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전입축하금(5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기숙사비지원금(30만원, 계좌로 지급)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귀농자 세대(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전입축하금(5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기숙사비지원금(30만원, 계좌로 지급)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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