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06000000143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 최대 금액: 100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4-421-2735||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1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6000000143 - 수정일: 2026-02-22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에 대해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출산가정 1. 김천시로 출생신고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전국)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 2025.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신청기한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 지원 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 :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내용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병의원 진료비, 한약 조제비, 운동 수강료 등 * 첫만남이용권 등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를 통해 결제한 내역에 대해선 중복지원 불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만 가능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054-421-2717, 2738, 2741) ○ 주의 사항 : 신청 기한(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내에 신청 바랍니다.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 산모 및 신청인 신분증 ○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원본 제출, 간이영수증 불가) - 산모가 이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납입내역서 등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 (대리인 청구 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담당 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