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07000000642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보험)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7000000642 - 수정일: 2026-08-05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 ## 지원 대상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 선정 기준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이상 ~ 528,970원 미만: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액 380,920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 지원제외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 작성 후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 ※ 신청 및 제출시 신청(확인)서 상의 신청 유의사항 필독바랍니다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근거 법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7조의0, 제0항)||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3조의0, 제0항)||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0, 제0항)||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3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