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민안전보험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0700000078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보험) - 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 문의: 안전재난과 안전관리팀/054-840-539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7000000785 - 수정일: 2026-04-30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원 대상 안동시 주민등록자(등록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자연재해(열사병 및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 2,000만원(한도)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 2000만원(한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자동차 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만 12세 이하만 해당) 1000만원(한도)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 2000만원(한도)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및 감염병 제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정의된 사회재난(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피해) 1000만원(한도) ## 신청 방법 청구서 및 구비서류 갖춘 후 전화문의 및 우편접수 ## 신청 기한 상시신청(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 구비 서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 콜센터로 문의(1577-5939) ## 담당 부서 경상북도 안동시 안전재난과 ##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