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동시 · 시군구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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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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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지원 대상
영유아가정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 내용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감면
•사업 기간2023년 7월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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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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