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동시 · 시군구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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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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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감면
지원 대상
다자녀가정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 내용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사업 기간2019년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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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