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07000000789 - 분류: 혜택 · 생활 · 현금(감면) - 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7000000789 - 수정일: 2026-08-04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감면 ## 지원 대상 ○ 다자녀가정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지원 내용 ○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담당 부서 경상북도 안동시 맑은물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