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08000000565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s://www.bokjiro.go.kr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8000000565 - 수정일: 2026-09-15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 ##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지원 불가: ①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②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시) 등 관련서류, 사이버강의 이수증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