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 시군구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현금(보험)
최대 지원금액2,700만원
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경상북도 구미시
조회수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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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 대상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익사 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7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12세 이하) : 2,000만원 가스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가스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9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9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최대 100만원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1회당)100만원 개물림 또는 개부딪힘사고로 진단을 받은 경우 : 10만원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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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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