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0800000069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보험) -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 최대 금액: 2,700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안전재난과/054-480-673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8000000697 - 수정일: 2026-10-21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원 대상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익사 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7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12세 이하) : 2,000만원 가스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가스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9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9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최대 100만원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1회당)100만원 개물림 또는 개부딪힘사고로 진단을 받은 경우 : 10만원 ## 신청 방법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에 직접 청구 청구절차: 사고발생 → 보험사 사고접수 → 청구서류 우편송부 → 보험사 심사 → 보험금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콜센터(1577-5939) 문의 또는 다음 링크 접속하여 참고 https://www.lofa.or.kr/subList/20000003440 ## 담당 부서 경상북도 구미시 안전재난과 ##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