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0800000070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 신청 기간: 2026.01.01~2026.12.31 - 문의: 구미시 노동복지과/054-480-621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8000000705 - 수정일: 2026-05-08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 지원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대상 : 구미시 거주하는 30~45세(부부 모두 45세 이하만 가능) - 20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자 - 혼인신고자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지급시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부부 중 1명만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인 경우 50만원 지급 - 혼인신고자가 신처일 전 6개월 간 48일 이상 근로 또는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자 *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지원 내용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지급(충전) (1차 50만원, 2차 50만원)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2026.01.01~2026.12.31 ## 구비 서류 - 이행서약서[대표 신청인] - 지원신청서[대표 신청인]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부부 각각 작성] -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근로기준 확인자] - 주민등록등본[부부 6개월이상 주소 동일시 대표 신청인만] 또는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포함)[부부 주소 다를 경우 부부 각각 첨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근로기준 확인자] - (근로자)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근로기준 확인자]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근로기준 확인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대표 신청인] - 신분증 사본[부부 각각 첨부] ## 담당 부서 경상북도 구미시 노동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