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아동(0~2세) 보육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09000000138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 신청 기간: 매월 12일까지 신청 - 문의: 영주시청 아동청소년과/054-639-608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9000000138 - 수정일: 2026-09-14 외국인 아동(0~2세) 보육료 지원 ##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 - 제외대상 · 어린이집 미이용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아동 · 불법체류자 및 미등록자(아동 및 보호자 모두 체류기간 이내여야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에게 정부 지원 보육료와 도비 지원 보육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서비스 (2026년 보육료 단가) 0세-584,000원, 1세-515,000원, 2세-426,000원 ※ 보육료 지원단가 및 시설 관리 등은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준용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어린이집 방문 신청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보육료를 신청하면 어린이집에서 영주시청으로 관련 서류 제출, 시에서 서류 최종 검토하여 지원) ## 신청 기한 매월 12일까지 신청 ## 구비 서류 - 외국인 아동 입소 신청서 1부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 1부 - 외국인등록증 1부 (보호자, 아동 모두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사실증명서 (보호자, 아동 모두 제출) ## 담당 부서 경상북도 영주시 아동청소년과 ##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