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아기사랑택시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10000000123 - 분류: 지원금 · 육아 · 이용권 - 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영천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054-330-6256/054-330-625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0000000123 - 수정일: 2026-08-07 영천시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의 택시비 지원 ## 지원 대상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 ## 지원 내용 ○ 임산부아기사랑택시 - 대 상 :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 지원횟수 : 월4회(편도기준) - 이용요금 : 1회/1,000원(편도기준) ※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 지원구간 : 영천시 관내 ↔ 관내 소아과, 산부인과 병·의원 ## 신청 방법 ○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시 탑승권 일괄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상북도 영천시 교통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