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11000000110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상주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건강증진과/054-537-525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1000000110 - 수정일: 2026-08-11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 지원 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상주시 치매안심센터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및 소득재산동의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지참 시)]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질병분류코드와 약품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족 방문 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 ·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수급자의 경우) ## 담당 부서 경상북도 상주시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