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14000000105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시군구) - 지역: 대구광역시 군위군 - 최대 금액: 100만원 - 신청 기간: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3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4000000105 - 수정일: 2026-07-08 난임부부에게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 지원 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