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1400000011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시군구) - 지역: 대구광역시 군위군 - 신청 기간: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4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4000000113 - 수정일: 2026-09-0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방문(신분증 지참) ##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 구비 서류 ○ 청구서(방문하여 작성) ○ 본인부담금 영수증(서비스 이용 업체에 요청) ○ 산모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