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재해보험료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15000000141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 신청 기간: 2026.01.01~2026.11.30 - 문의: 환경축산과/054-830-657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41 - 수정일: 2026-10-19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간 : 1월 ~ 11월(11개월)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 사업내용 :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6. 1. ~ 11. : 보험사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신청 - 취급기관: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 2026 12. : 보험사별 지자체 부담분 정산 및 지급 ## 신청 방법 ○ 가축재해보험 취급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가입신청 - 취급기관: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 신청 기한 2026.01.01~2026.11.30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상북도 의성군 환경축산과 ##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