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봉산업육성추진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1500000014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환경축산과 신현욱/054-830-628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47 - 수정일: 2026-09-07 양봉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지원 ## 지원 대상 ○ 의성군 관내 양봉농가등록된 양봉농가 ※ 제외대상 : 관외 거주자 및 관외 양봉등록농가, 미등록농가 ## 지원 내용 관내 양봉농가에 군비 지원사업 소모성자재(설탕, 화분, 벌통, 소초광 등) 및 양봉기자재(채밀기, 탈봉기, 사료용해기, 차량적재함리프트 등) 구입비용을 보조하여 양봉농가의 비용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양봉 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관내 양봉산업 육성에 기여 ◦ 지원대상 : 양봉농가등록된 관내 양봉 사육농가 ◦ 지원품목 : 설탕, 화분, 벌통, 소초광, 채밀기, 탈봉기, 사료용해기, 차량적재함리프트 등 ◦ 지원금액: 품목별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상이 ◦ 지원시기 : 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를 통한 신청 공고 ◦ 지원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한 서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정해진 신청기간에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우편, 전화 등 기타방법 신청불가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본인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입금증, 사업완료 사진, 통장사본, 납품서, 견적서, (물품 공급자)사업자 등록증 대리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 담당 부서 경상북도 의성군 환경축산과 ##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