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15000000169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 최대 금액: 10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의성군 청년정책과/054-830-656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69 - 수정일: 2026-08-24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지원 대상 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외국인의 경우, 등본상 표기) 2. 혼인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3.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외국인과의 혼인 시) 4. 부부 및 동일주소지 내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재산세 부과내역(전국, 주택대상조회) 5. 임대차계약서, 대출금 이자납입 내역 또는 임대료 계좌입금 내역 등 ## 담당 부서 경상북도 의성군 청년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