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송군 · 시군구

귀농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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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북도 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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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에게 영농정착금, 주택신축수리비 , 농지구입 세제지원, 농지구입 이자지원 등 지원

지원 대상
•귀농한 지 3년 이내,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귀농인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지원 내용
•영농정착금지원농기계, 묘목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 4백만원 이하/농가당
•주택신축·수리비지원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 400만원 이하/농가당
•농지구입 세제지원200만원/농가당
•농지구입이자지원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이자 지원, 매년 150만원 이하/농가당 3년간
•귀농관련수강료지원30만원 이하/농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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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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