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인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1600000011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상북도 청송군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청송군 - 신청 기간: 연초(1월) - 문의: 농정과/054-870-625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6000000115 - 수정일: 2026-08-14 귀농인에게 영농정착금, 주택신축수리비 , 농지구입 세제지원, 농지구입 이자지원 등 지원 ## 지원 대상 ○ 귀농한 지 3년 이내,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 귀농인 :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지원 내용 ○ 영농정착금지원 : 농기계, 묘목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 4백만원 이하/농가당 ○ 주택신축·수리비지원 : 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 400만원 이하/농가당 ○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농가당 ○ 농지구입이자지원 :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이자 지원, 매년 150만원 이하/농가당 3년간 ○ 귀농관련수강료지원 : 30만원 이하/농가당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연초(1월) ##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주) 등 ## 담당 부서 경상북도 청송군 농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