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송군 · 시군구

농산물 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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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북도 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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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농산물 택배비 50%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택배 발송일부터 청구일까지 청송군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농업경영체의 경우 반드시 경영주 명의로 청구하되, 경영체등록확인서 상 경영주 외 농업인이 지급한 택배비도 포함 가능
•일반 세대의 경우 반드시 세대주 명의로 청구하되,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이 지급한 택배비도 포함 가능(세대별 주민등록표 확인)
지원제외대상
•증빙서에 품목, 발송자, 집하일자, 송장번호, 택배요금 등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경우
•중요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
•농산물 외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신청하는 경우
•타 사업으로 택배비를 지원받거나 지원 예정인 품목
•경영체(농가, 법인, 도‧소매업체 등)의 실적을 분할 신청하는 경우
•사실상 동일한 세대가 세대를 분리하여 이중 신청하는 경우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공표된 경우(농업경영체 및 세대원 포함)
•법인대표의 주소가 청송군이 아닌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 보조금 부정수급행위(목적 외 사용 등)로 적발된 경우(보조금 환수 및 3년간 보조사업 제한)
지원 내용
관내 농산물 택배비 50% 지원
•지원대상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지원내용지역 내 생산 농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하거나 제공/증정하면서 지출한 농산물 택배비의 50% 지원
•지원한도농업경영체 및 세대 당 50만원 범위 내 지원
•지급기준사업기간 중 발송 된 택배(착불 택배는 제외)
•지급방법청송사랑화폐로 지급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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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9-09).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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