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16000000144 - 분류: 지원금 · 육아 · 이용권 - 기관: 경상북도 청송군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청송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보건의료원/054-870-728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6000000144 - 수정일: 2026-08-14 일정기준의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 ##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150%초과 가정은 예외지원) ##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보건소 : 보건의료원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 : www.gov.kr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상북도 청송군 보건의료원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