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장비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18000000120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물 - 기관: 경상북도 영덕군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 신청 기간: 1월 ~ 2월 - 문의: 해양수산과/054-730-656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8000000120 - 수정일: 2026-08-13 어선에 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 지원 내용 ○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1월 ~ 2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상북도 영덕군 해양수산과 ##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86조)||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