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조리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18000000129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경상북도 영덕군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 최대 금액: 100만원 - 신청 기간: 출산 3개월까지 상시 신청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054-730-682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8000000129 - 수정일: 2026-07-30 ○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 지원 대상 ❍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산모(2025. 1.1. 이후 출산 산모 부터) ## 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 병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약제비(의약품, 한약 등), 산후조리원 이용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은 제외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출산지원팀 방문 ## 신청 기한 출산 3개월까지 상시 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등본, 출산 후 의료 및 약제비영수증,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이용자), 통장사본(산모 명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영수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자) ## 담당 부서 경상북도 영덕군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