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화폐(청도사랑상품권)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19000000115 - 분류: 지원금 · 생활 · 이용권 - 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청도군 - 신청 기간: 예산확보시~예산소진시 - 문의: 새마을경제과/054-370-2233||고객센터/1644-976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9000000115 - 수정일: 2026-05-08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가맹점주 : 종이형 할인구매불가 ##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5~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군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본인명의, 만14세이상)에서 고향사랑페이앱을 다운로드 한 후, 신청 및 충전 ○ 방문 신청 - 기타 : 청도군 소재의 판매대행점(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예산확보시~예산소진시 ## 구비 서류 ○ 판매대행점(청도군 금융기관) 방문시 : 신분증 지참, 신청서 작성 ## 담당 부서 경상북도 청도군 새마을경제과 ##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