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도군 · 시군구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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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북도 청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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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에 보훈명예수당 혹은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 시 가족에게 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지원 내용
•청도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시 그 가족에게 일시금으로 30만원을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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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9-0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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