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1900000011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청도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주민복지과/054-370-217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9000000116 - 수정일: 2026-09-03 청도군에 보훈명예수당 혹은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 시 가족에게 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 내용 ○ 청도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시 그 가족에게 일시금으로 30만원을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우편 : 해당없음 기타 : 해당없음 ○ 신청기간 : 사망으로부터 1년간 신청가능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 2.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담당 부서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