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1900000012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청도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054-370-621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9000000125 - 수정일: 2026-05-08 결혼이민자에게 친정방문 시 항공료 지원 ## 지원 대상 ○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혼인기간)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 최근 3년 이내(2026. 1. 1.기준)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 ##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200만원 한도 내) - 자녀동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상북도 청도군 평생보장과 ##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