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도군 · 시군구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현금
최대 지원금액150만원
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경상북도 청도군
조회수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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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치료시 간병해줄 보호자가 없는 가구에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만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지원 내용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만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지급방법: 신청인 또는 간병인 계좌 입금
•(지급시기) 연중 수시 신청
•(사업인원) 30명
[지원불가 세대]
•가족 구성원 중 간병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지원불가
•병실에서 혼자 생활이 가능하나, 개인의 편의를 위해 간병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불가
•사통망을 통해 확인되는 예금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불가
•만성질환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 지원불가
•그 외 지원이 불가하다고 읍면장이 판단되는 경우, 지원불가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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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5-06).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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