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도군 · 시군구

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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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북도 청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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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에 출생신고한 산모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등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사업내용
•산후조리와 관련한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
•산후조리와 관련한 약품 지원(건강보조식품, 한약 등)
신청방법
•신청기한출산 후 12개월 이내
•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및 보건소 방문
•제출서류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영수증, 통장사본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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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28).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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