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도군 · 시군구

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
최대 지원금액300만원
신청 마감공고 확인
지원 지역경상북도 청도군
조회수335
1월, 7월 신청(연 2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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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최대300만원/년

지원 대상
신청대상자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2023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3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청도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 제외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이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실행
※2024년에 본 지원을 받은 자는 혼인신고 일자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기본2년+ 추가2년)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 전세)* 대출을 받고,
※매입 및 전세 : 4억 이하,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의 용도가 ‘주택자금’ 일 것
→‘신용’ 및 ‘일반’ 대출의 경우 실제 주택자금으로 사용되더라도 지원 불가
※주택 매입 및 임차(전세) 후 ‘1개월’ 이내 대출실행 건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며,
※주민등록상 신청인과 주소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함
※임차(전세)보증금 대상자에 한함
※주택매입자(전국기준 세대 합산 1주택)에 한함
•본인·배우자 모두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하는 가구
•본인·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025년 기준 : 월6,840,000원(2인가구) / 연82,080,000원(2인가구)
지원 내용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1.5억 한도 대출이자 2% 지원(*최대300만원/년)
기본지원(2년) + 추가지원(2년 *재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조건 충족 시)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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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5-08).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최대 300만원 | 지원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