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20000000307 - 분류: 혜택 · 육아 · 기타 - 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고령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고령군 인구정책실/054)950-628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0000000307 - 수정일: 2026-10-20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셋째 이상 자녀에게 양육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 지원 내용 ○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대상: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지급방식: 고령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형) 또는 제로페이 ㆍ1~6세 셋째 이상 자녀: 매월 20만원 ㆍ7~18세 셋째 이상 자녀: 매월 15만원 *양육목적으로 사용처 제한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해당 읍.면사무소로 방문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 매달 15일까지 신청 시 해당하는 달 월말까지 지급 *16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다음 달에 합산하여 소급 지원 -지급방법: 신청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로 제로페이 또는 고령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형)으로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신청서 1부(수혜받는 자녀 수만큼)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이용 동의서 1부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 담당 부서 경상북도 고령군 인구정책실 ##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