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21000000101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1000000101 - 수정일: 2026-09-14 셋째아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 지원 대상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 지원내용 : 세자녀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 검사비 4만원(1회) 지원 ※ 세자녀 기준 : 태아 포함 세자녀 이상 -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서류 검토 후 본인 통장으로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팀 - 우편 : 해당없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진료비영수증 ## 담당 부서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