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농가 톱밥 및 왕겨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521000000106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물 - 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 신청 기간: 2026.01.01~2026.02.28 - 문의: 축산과/054-930-667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1000000106 - 수정일: 2026-09-16 축산농가에 톱밥 및 왕겨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 받은 축산농가 ## 지원 내용 1. 정의 : 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에 기여 2. 지원금액 : 선정된 톱밥 및 왕겨 구입비용의 50% 지원 3. 신청방법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5.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농가 6. 지원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성주군민이 아닌 자, 전년도 사업포기자, 가금농가(육계사깔짚지원사업 중복수혜불가) 7. 선정기준 : 사육규모에 따라 분배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2026.01.01~2026.02.28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상북도 성주군 축산과 ## 근거 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제2항)